6.돈 버는 방법-토지구입 이용법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토지의 용도는 상관없다. 교비로 시세의 수 십 배를 주고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토지 구입의 경우는 원래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으며 또 한다 해도 어차피 이사들은 바지에 불과하니 염려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거자료는 마련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한 몇 개월 후 실제 감정가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감정가액으로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된다. 더불어 실제 감정을 받아둘 필요는 없다. 그것도 돈 든다. 토지는 방치하여 두어도 상관없으며 조금은 모양새를 잡아 두려면 나무를 몇 개 심어두고 농장을 운영할 것처럼 꾸미면 된다. 토지구입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 건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아..
금융
2016. 2.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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