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모두가 다 돈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들에게도 학생모집을 강요한다. 그래서 교수는 교육활동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이에 이러한 영업활동 경비(입시수당)를 핑계로 돈을 벌 수 있다. 실제 입시활동을 위한 경비를 실비로 모두 지급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입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후 회수하면 된다. 또 실제 입시활동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한 후 회수하면 된다. 보편적으로는 이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간혹 고발 등으로 인해 교육부감사가 실시되어 부당지급이 밝혀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별다른 지적 없이 지나가거나 최악의 상황일 경우 ..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자체나 총장이 연구비를 횡령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대학에서 연구비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1)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여기에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교수의 이름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가 연구보고서를 쓸 이유가 없고 따라서 연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간혹 교육부의 감사에 대비해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운받아 대충 형식만 갖추면 된다. 교육부 감사는 자세한 세부내용을 보지 않으며 또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은 없다. 또 만약 검찰에서 연구보고서 제출을 ..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급여를 이용한 방법은 교수 및 직원에게 급여를 상향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여 착복하는 것으로 얼핏 보기에는 이 행위가 범죄행위처럼 보인다.그러나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검사가 무혐의로 각하처분을 하니, 단순히 귀찮을 정도일 뿐이지 크게 두려워 할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종 회수권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회수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서로 또는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직접회수를 하기도 하지만 비리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교수를 담당자로 선임하여 회수하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것으로 수표 등은 추적이 가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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