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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사를 하다가 5만원짜리 지폐를 받았는데 이것이 위조지폐였다. 그래서 경찰에 갖다줬는데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간첩은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데 위조지폐를 신고했는데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신고한 위조지폐만큼은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A. 결론부터 말하면 '돌려받지 못한다.'이다.
신고한 위조지폐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럼 왜 보상을 안해주는 것일까???
사정은 딱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위조지폐를 받으셨네요. 여기 5만원이요."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개인이 대충 조잡하게 만들어서
"ATM 기계에서 인출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장사하다가 받았는데 위조지폐네요."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똑같다.
다만 위조지폐를 받은 즉시 신고를해서 범인을 잡을 경우엔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다고 하니 그자리에서 확인했다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이 위조지폐를 모른척하고 다른 가게에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법에는 알면서도 쓰면 범법행위이지만 사실 이것도 처벌하기가 애매하다.
개인이 알고썼는지 모르고썼는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알고썼더라도 "이거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쓴거거든요." 이렇게 우기면 경찰도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위조지폐는 폭탄돌리기라고 볼 수 있다.
위조지폐인걸 알고도 쓰던지 아니면 신고를 하게되면 손해를 보는, 마지막에 걸린 사람만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범법행위를 하라고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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