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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산재처리를 되도록이면 안해주려고 몇 년동안 질질끌거나 법정공방까지 벌여가며 처리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산재처리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만약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칠경우에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아주 좋은 제도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의무가입대상이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나 사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산재보험가입을 신고해야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도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그럼 만약,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그 사업주는 국가에서 장해진 보험료 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1년동안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추가로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기한내에 산재보험을 미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은 +@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근로자가 다치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왜 기업이 그토록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법정공방까지 불사할까요??
어차피 기업은 보험료만 빠져나갈텐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산재당한 근로자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천, 억까지 지급을 해줘야하는데 얌전히 준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산재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기업에 감사를 와서 FM대로 다 털게 됩니다.
예를들어, 법령에 맞추어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나 환경적인 요소, 위험물처리 등등..
하지만 법령은 있지만 근무하다보면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지키는 기업들도 분명 있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털면 작은거라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는 국가에 내는 산업재해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 벌금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법을 어겼을 경우 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업은 안전사고 관리소홀로 국가의 감사대상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매번 불시감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사업 비용의 증가, 직원수에 증가로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을 목숨걸고 막을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자 그럼 근로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업무중에 다치거나 질병같은 것이 걸려서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만약 이것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산재보험이 승인될 확률이 높으며 경우에따라 여러 급여를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몰라서 고통받는 분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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