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자체나 총장이 연구비를 횡령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학에서 연구비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1)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교수의 이름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가 연구보고서를 쓸 이유가 없고 따라서 연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간혹 교육부의 감사에 대비해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운받아 대충 형식만 갖추면 된다. 교육부 감사는 자세한 세부내용을 보지 않으며 또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은 없다. 또 만약 검찰에서 연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교수들을 총동원시켜 추후에 보상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보고서를 급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교수가 연구보고서를 직접 쓸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연구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이때는 연구보고서가 존재한다. 이 방법은 추후에 만약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연구보고서를 받았지만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연구비반환을 요구하는 것) 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의 하나이다.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은 은행기록으로 남아 있고 교수가 연구비의 일부를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을 중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대학에서 교수비리로 몰아가면 교육부는 교수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학교 주장만을 받아들여 처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연구보고서는 동일인에게 2과제 이상 참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한 명의 교수에게 5개의 연구과제를 주어 교육부의 지적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처벌은 없으며 최악의 경우 경고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교수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는 날인을 받는 방법

아주 깔끔한 방법으로 연구비가 교수의 통장으로 지급된 후 현금으로 다시 회수하는 단계를 생략한 것으로 교수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형식을 취했다고 보면 된다. 또 조금은 특이 하지만 과감한 방법으로는 일방적으로 입금을 한 후 현금으로 찾아오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3) 외부업체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빌리는 것으로 그럴듯한 제목만 붙이면 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교육부는 내용을 보지 않는다. 이 방법은 관계를 밝히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사비(신축이든 증축이든 인테리어 공사든 상관없다)를 이용하는 수법과 비슷하지만 공사는 비록 날림공사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으나 연구보고서는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1억 원이 지급된 연구보고서와 100만원이 지급된 연구보고서의 기준은 없기 때문에 형식만 갖춘 연구보고서도 1억 원 값어치의 연구보고서라고 주장을 하면 되는 것으로 장점이 많은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교수신분이 아니라 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해도 된다. 이 경우 만약 교육부 감사에 적발이 된다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연구비 회수 요구만 할뿐이지 다른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하고 재수 없이 적발이 되면 회수형식을 빌리고 그렇지 않으면 맛나게 꿀꺽! 하면 된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