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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급여를 이용한 방법은 교수 및 직원에게 급여를 상향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여 착복하는 것으로 얼핏 보기에는 이 행위가 범죄행위처럼 보인다.그러나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검사가 무혐의로 각하처분을 하니, 단순히 귀찮을 정도일 뿐이지 크게 두려워 할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종 회수권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회수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서로 또는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직접회수를 하기도 하지만 비리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교수를 담당자로 선임하여 회수하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것으로 수표 등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으로만 회수를 해야 한다.
급여회수 대상자를 모든 교수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는 친인척 등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둘째로는 여러 가지 비리를 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관련된 자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만약 고발을 할 경우 자신도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고발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비리에 연류 되지는 않았으나 심성적으로 여린 여자교수들을 선택한다. 그들은 고발을 할 만큼 강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급여회수 행위로 만약 고발을 당했을 경우 앞서 언급 했듯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각하처분을 내려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비리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수와 직원을 대동하고 검사에게 일관된 목소리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면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또 증거자료라며 급여를 누구에게 얼마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녹취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녹취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질신문 같은 것은 없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없으며, 더불어 검사는 고발을 한 자에게 무고죄로 입건을 하겠다는 겁박까지 해주니 염려할 것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2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세금관련문제다. 급여지급 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 때문에 2월 급여는 거의 세금으로 다 지출이 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더 심한 경우는 3월 급여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세금을 급여회수 대상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은 지급해주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손실된 급여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또다시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다른 명목을 만들어서 급여를 대신하여 보존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업무까지 서류조작으로 기록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뭔가 찜찜한 것이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교육부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검찰의 문제라며 감사 시에도 큰문제로 삼지 않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교육부가 떠넘긴 검찰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무혐의로 각하처분을 하니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급여를 회수하는데 있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대상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하향조정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등 쉽기도 하고 많은 해결책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급여회수 대상자들 중 일부는 각종 비리를 같이 행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큰 문제로 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끙끙 앓기만 할뿐 특별한 대책이 없다.
사냥개의 탈을 쓴 똥개를 사냥개로 잘 못 알아 본 결과인가? 아니면 돈 앞에서는 사냥개도 똥개로 변하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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