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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모두가 다 돈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들에게도 학생모집을 강요한다. 그래서 교수는 교육활동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이에 이러한 영업활동 경비(입시수당)를 핑계로 돈을 벌 수 있다. 실제 입시활동을 위한 경비를 실비로 모두 지급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입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후 회수하면 된다. 또 실제 입시활동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한 후 회수하면 된다. 보편적으로는 이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간혹 고발 등으로 인해 교육부감사가 실시되어 부당지급이 밝혀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별다른 지적 없이 지나가거나 최악의 상황일 경우 보직자 등이 작당을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 두 명이 총대를 메면 경고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입시수당 과다지급 · 부당지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총대를 메는 것조차 싫으면 당사자를 (합의하에)퇴직을 시키면 된다. 교육부는 퇴직불문의 방침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한 퇴직자를 따로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것으로 마무리 한다. 검찰 역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마찬가지다.

 



강사 처우개선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거론되지만 대학에는 연봉 1,000만원 미만의 교수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렇게 입시활동비를 많이 지급하게 되면 그들의 10배가 넘는 돈을 지급받게 되어 연말정산 후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면 학교에서 보존조치를 해주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2.대학에서 돈 버는 방법-급여이용법 참조)

 

또 다른 방법은 입시활동을 핑계로 학생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수들에게 을 뜯어낼 수 있다. 이 방법은 규모면에서는 작고 치졸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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