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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금융실명제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돈을 만들어 내기에는 차명계좌와 부외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먼저 차명계좌 이용방법은 교수나 직원에게 자기명의의 계좌를 만들게 한 후 통장, 인장, 그리고 현금인출카드를 넘겨받아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금인출카드다. 그리고 각종 명목을 만들어 입금을 시킨 후 반드시 현금인출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으로만 인출을 해라. 이 방법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다. 현금인출을 할 시각에 통장개설자의 동선을 일일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출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그로인해 징계나 처벌은 없으니 안심은 해도 된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외계좌 이용은 좀 더 큰 건을 만들어내는데 유용하다. 몇 해 전부터 붐이 일어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좋다. 이 같은 학점은행제는 보통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생 등의 단기수강료 수입을 교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평생교육원 회계를 설치하여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 회계결산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금전출납부)를 사용해라. 이 부분은 회계상 위법이고 불투명한 처리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외계좌가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또 부외계좌이긴 하지만 돈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시정요구만 할 뿐 그 이상은 없다. 보편적으로 교육부 종합감사 후 5년 정도가 지나야 다시 종합감사가 이루어지고 지난 종합감사에서 이 사실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 감사에서도 역시 시정요구만 할뿐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회계담당자가 경고정도는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나 부외계좌로 교비를 관리하고 마음대로 유용하다가 교육부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때 사채라도 써서 회계를 맞춘다면 비록 차명계좌 · 부외계좌이긴 하지만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면할 것이고 감사나 수사가 끝나면 다시 사채를 갚고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외계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계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했다면 부외자금 역시 매출로 보아야 하지만 증빙자료가 없고 회계장부에 오르지도 않은 자금은 사용처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금으로 쓰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들의 생각일 뿐 교육부나 검찰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 하나 만약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바지사장을 앉혀 부수입도 얻을 수 있다. 능력이나 자격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외국에 체류하여 전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도 상관이 없으니 원장으로 앉히고 급여 등을 받아 챙기면 쏠쏠하고 짭짭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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