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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특강은 상위계층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뇌물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강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강자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강의제목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제목이면 된다. 강의를 듣는 학생은 없어도 된다. 교수나 교직원을 동원하여 자리를 메우면 된다.

 

특강을 이용하여 상위계층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돈 역시 만들어 낼 수 있다. 특강을 하게하고 특강료를 회수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에서 온 학자처럼 만들어 내면 된다. 항공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다운받아 위조하면 되고 해외에서의 교통비 등 각종 영수증은 현지에 부탁하여 받아 청구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이 얼핏 보기에는 불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교육부는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니 문제될 것 없다. 그러니 마음껏 누려라.


물품구매를 통한 방법은 물품 수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다. 조금 색다른 방법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한다.

 



대학에서는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이나 인쇄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이 주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의 예를 들면 실제 주문은 몇 천개정도만 하고 서류상으로는 수 만개로 만들어 그 차액을 돌려받는다. 보편적으로 홍보물은 마구잡이로 뿌려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뭐 이 정도는 기본적 것에 불과하지만 금액을 좀 더 부풀리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이용하면 된다. 디자인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이다. 필요한 만큼 정하거나 또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적당한 수준에 맞추어 부풀려 책정하면 된다. 특히 자식이나 친인척 중에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실력이나 경력은 무관하다-특히 싸가지 없는 것은 더욱 무관하다)이 있으면 디자인만 별도로 의뢰를 하여 나름 쏠쏠한 재미도 볼 수 있다.

 

정말 색다른 방법을 하나 언급하자면, 교내외 행사를 치를 때 행사를 책임지는 교수에게 우선 개인 비용으로 필요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행사를 마친 몇 개월 후 물품구매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된다. 이해가 잘 안된다고? 복잡한 설명은 접어두고 결론을 말하자면 교수에게 부가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앞서 개인비용으로 물품을 구매한 비용(여러 건)의 지급을 12년 정도 지급을 하지 말고 버티다가 1천만 원이 넘어서면 56백만 원 정도에 합의를 보면 된다. 그렇게 먹으면 정말 맛나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된다. 교내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우나기기 같은 것도 구매하여 하나는 집에 두고 사용하고 하나는 총장실 같은 곳에 두고 사용하면 된다. , 총장실에 비치한 사우나기기는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반드시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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