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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보편적으로 불법학습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식명칭은 미인가분교다.
자세한 것은 추후 신입생모집방법에서 다시 언급한다.
학생들을 모집하여 대학에 납품하고 등록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10∼20명 정도를 모집하여 관리하면 충분히 교수직위(보편적으로 겸임교수신분)까지 얻을 수 있다. 물론 지속적인 공급과 관리를 잘하면 전임교수도 될 수 있다.
미인가분교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부는 전혀 상관없으며(감사결과를 볼 때) 오래전에 인천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했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한번 본 적은 있지만 계속 운영되고 있고, 대학 역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운영상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강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강사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보다 학생납품하면 돈도 벌고 교수직도 얻는 등 일거다득의 보람을 가질 수 있다.
앞서 거론한 각종 방법에 있어 명분이 불충분하고 골치가 아프다면 명분은 필요 없다. 일단 지급하라. 그리고 회수하라.
명분은 후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만들면 된다. 그러니 무조건 지급을 하고 회수하면 된다. 물론 반드시 현금으로 회수해야만 한다.
산학단장을 이용하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일 수 있는 인정상여라는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인정상여금은 목적도 명분도 없는 그냥 사라진 돈으로 알 수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찾을 방도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후일 인정상여가 문제가 된다면 담당자의 실수라며 세무서에 일반상여금으로 바꾸어 달라면 언제든지 바꾸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횡령과 세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예술의 경지에 이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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